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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 집 사는 시대 이제는 끝났다

<10·24 가계부채 대책>

중도금 보증 한도 5억으로 축소

분양시장·갭투자 등 돈줄 차단





내년 1월부터 수도권 등지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가 1억원 축소된다. 또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보증 한도 역시 현재 90%에서 80%로 10%포인트 내려간다.

정부가 내년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하기로 해 유주택자의 ‘갭투자’ 등을 사실상 제한한 가운데 신규 분양시장 대출까지 추가로 조이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8%대 안팎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대책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내년 1월부터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기타 지역은 3억원 한도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수요자가 9억원짜리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보다 5,000만원가량을 추가로 현금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밖에 가계부채 증가를 이끌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내년 3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한편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을 확실히 초과하는지를 따지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도입해 대출 규제에 활용할 계획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주거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을 모두 아우르는 규제가 나와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제한적 위축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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