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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사찰 관여 의혹’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출국금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

2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최 전 차장을 출국 금지했다. 이는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최 전 차장에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한 바 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8명 등 사찰과 비선 보고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긴급체포된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뒷조사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면서 최 전 차장에게도 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전 차장이 문체부 직원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추 전 국장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 등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사찰 관여 의혹에 최 전 차장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동향 파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 전 차장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건 대통령령에 근거한 통상적 업무”라며 “이에 대해 우 전 수석과 이야기한 것도 (국정원의 지위를 규정한) 국정원법 2조에 근거한 업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우 전 수석과 개인적 친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문제가 될 만한 통화를 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선임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3차장 등을 거쳐 검사장을 지낸 검사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장급 직원으로부터 작년 상반기에 보고받은 바 있지만, 그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더는 보고하지 말라고 했으며 이후 보고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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