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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본격 스타트…사법제도 개혁 준비단 곧 출범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본격적인 사법제도 개혁 추진을 위해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제도 개혁 관련 첫 지시사항으로 실무준비단이 출범하면 사법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은 또 취임 이전부터 강조해온 ‘좋은 재판 실현’을 최우선 가치에 둔 구체적인 사법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한 달을 맞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미 사법개혁을 위한 준비단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 담당 법관과 일선 법관 조합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서 과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그 외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들 및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로 구성될 예정인 실무준비단은 현재 법원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개혁 요구 중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설정하고, 제도 개혁 과제별로 최적의 추진방안을 찾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한 5대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내·외부로부터의 확고한 법관의 독립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인적·제도적 여건 마련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사법신뢰 제고 △상고심 제도의 개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현 등이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과제라고 꼽았다.

또 권한이 비대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법원행정처 조직에 대해 내년 2월 정기 인사 전까지 재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이 점점 비대해지면서 재판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끌고 나가는 경향이 있다”며 “일반 공무원이 관여할 부분이 없는지 보고 개방직으로 할 것인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부작용 해소를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2월 인사 전에 일부라도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는 오는 27일 있을 대법관 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법원을 둘러싼 외부의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도입을 논의 중인 ‘사법평의회’에 대해 “국회에서 의논하고 있는 사법평의회 제도는 우리 제도로 받아들이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인해 만들어진 취지는 이해하지만 내용이 너무 정치적이고 법원의 독립을 크게 훼손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지지하거나 따를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이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는 법치주의 정신에 따라 존중돼야 한다”며 “법원을 향한 과도한 비난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실질심사도 분명 재판”이라며 “누구나 재판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지만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이 과도하게 법원을 비난하는 반응을 보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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