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롯데 총수 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 재산을 사유화해 총수 일가 사익을 추구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하도록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식 등으로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상 배임)를 준 혐의를 받는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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