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와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중소기업진흥공단은 3일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중기 지원 사업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이들 4개 기관이 MOU를 맺은 것은 현재 한계기업 지원이 금감원 주도의 상시 구조조정과 중기부 주도의 재기 지원 사업으로 나뉘어 있어 유기적 연계가 어렵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중기부의 회생 컨설팅을 받은 수혜 기업 292곳 중 C·D 등급 기업은 12곳에 머물렀다. 정작 도움이 절실한 기업들에 지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은행들은 거래 중소기업에 중기부의 재기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을 선별해 중기부에 직접 추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렇게 추천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한계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돕고 은행의 부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