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40억원 특수활동비 비자금 조성’ 의혹의 ‘키맨’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구속 이후 이 전 행전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이 전 행정관이 구치소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40억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창구’ 역할을 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구체적인 용처를 모른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이 전 행정관이 용처 규명에 핵심 인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현재 의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고 구속돼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주말에도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등을 불러 비자금의 용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수활동비를 주로 관리하던 이 전 비서관은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일부 자금을 이 전 행정관에게 전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계속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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