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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내 혁신안 발표…'3단계 고강도 쇄신' 시동

1단계 비리근절…인사팀, 면접서 배제

2단계 임원인사…전 임원 교체

3단계 조직재편…기능별로 조직 전환

임직원 주식거래 규제 조항 강화

임원·실장급 주식거래 전면 금지

직원은 소득 50%로 거래한도 제한

부원장보 이상 비리땐 퇴직금 몰수

상위직급·부·팀 대대적 감축도 추진

금융감독원에서 시작된 채용비리 의혹이 우리은행을 거쳐 전(全) 금융회사들로 확산된 가운데 금감원이 이번주 ‘인사·조직문화 혁신안’을 내놓고 3단계 고강도 쇄신의 시동을 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9일 채용비리 근절 방안과 직원 불법 주식거래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인사·조직문화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 9월 취임 직후 외부 위원이 포함된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혁신안 마련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최근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마쳤다.





1단계 쇄신이 될 혁신안은 ‘채용비리 근절’이 핵심이다. 금감원 TF는 특히 면접 과정에서 외부 청탁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하도록 채용제도를 뜯어고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사팀이 면접장에 면접위원으로 아예 들어올 수 없게 하는 한편 필기시험을 제외한 채용 전 과정을 외부에 맡기기로 했다.

임직원들의 주식거래 규제 조항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현재 금감원은 임원 및 국·실장급 직원에 대해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일반 직원은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 한도를 전년 소득의 50%로 제한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면 신고해야 한다. 제도상으로는 어느 정도 방화벽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임직원이 이 같은 내규를 어겨도 감시할 방법이 없다는 게 TF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올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장모 명의의 계좌를 설치해 총 735억원어치의 주식을 매매한 직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금융투자 상품 거래내역을 감사실이 직접 감시하는 방안을 혁신안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당초 직원 전원에 대해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재 내규를 유지하면서 실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잘못을 저질러도 사실상 징계 방법이 없어 논란이 됐던 부원장보 이상 임원급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몰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인사·조직문화에 이은 2단계 쇄신은 부원장 등 임원 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최 원장이 임원 13명을 전원 교체해 쇄신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초 부원장과 부원장보 인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원샷’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부원장보급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단 이달 중 부원장에 대한 인사만 낼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수석부원장에는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모피아’ 출신에 대한 금감원 노조 및 금융권의 반감이 커지고 있어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은행담당 부원장과 시장담당 부원장에는 각각 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과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3단계 쇄신은 조직재편으로 마무리된다. 현재 외부 컨설팅 기관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달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현재 은행·보험·증권 등 권역별로 나뉜 내부 조직을 기능별로 전환하고 상위직급과 부·팀에 대한 대대적 감축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검찰 역할을 해야 할 금감원이 각종 비리 논란의 중심에 서 체면을 크게 구긴 상태”라며 “조직을 쇄신하면서 동시에 내부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최 원장의 해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일범·김기혁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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