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샘 성폭행 논란, 진실게임 번지나

가해 남성 성폭행 혐의 부인하며 카톡 대화 공개

피해 여직원, “가해 남성 위압 있었다” 재반박

변호사 선임, 재고소 검토...진실 법정서 가려질 듯

최양하 한샘 회장./사진제공=한샘




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행 논란이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 당사자인 인사담당자가 성폭행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하자 피해 여직원이 다시 이를 재반박하는 글을 올리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피해 여직원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 가해 남성을 재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한샘 등에 따르면 여직원 A씨는 4일 오후 늦게 변호사를 통해 두 번째 글을 공개했다. 이 글에서 A씨는 회사 측이 이번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자신을 지속적으로 회유했던 정황을 폭로하면서 인사담당자 B씨가 사건 합의를 위해 자신에게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번은 주말에 B씨가 집 앞에 찾아와서 나갔더니 ‘이걸 칼로 확’ 이라고 하며 다가왔고, 공포심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자 B씨는 웃으면서 장난이라고 했다”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계속 찾아오고 위협을 느끼고 본인 집을 알고 있어서 염산 테러를 당하지 않을까 집 주차장에 도착하면 긴장하고 불안했다”고 적었다.

A씨의 가족은 가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근거로 공개한 카톡 내용에 대해 “가해자가 주장하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 의사는 카톡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성폭력 후에 가해자가 먼저 모텔을 나간 뒤 카톡을 주고 받은 내용을 가지고, 가해자는 정상적인 관계였고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하나하나 단어와 문장을 주고 받을 때의 심정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피해자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폭행 논란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내 교육담당자 B씨는 지난 4일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와는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란 취지의 글을 올렸다. A씨가 1월 신입 교육 당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글을 올혀 파문이 확산하자 억울하다면서 당시 둘이 카톡으로 나눈 내화 내용도 공개했다.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가 현재 지방 근무 중인 B씨는 “입사 사원들을 교육하면서 A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고, 이 사람에게 고백해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자 하는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성폭행이 아닌 일반적인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이후에도 다시 연락이 왔고 평소처럼 농담 섞인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처럼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양 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A씨는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고 B씨를 재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A씨는 이번 성폭행 논란의 피해자인데 왜 자기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라야 하는지 억울해 하고 있다”며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재고소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샘 측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징계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조사한 후 재수사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양하 한샘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날 밤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회사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확실한 진상이 파악되는 대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당사자 간 사실 관계를 떠나 그런 일이 회사에서 발생한 것과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직원을 적극적으로 돌보지 못한 점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한샘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모든 직원을 상대로 전수 조사와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서민우·신다은기자 ingagh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