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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단속중 폭발사' 공무원 위험직무 순직 인정

해수부 주무관 故 김원씨





불법 조업 단속 근무 중 폭발 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20대 9급 공무원이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 고(故) 김원(28·사진) 주무관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고 8일 밝혔다. 김 주무관은 지난 7월25일 경남 통영 해상에서 어업지도단속 활동 중 고속단정 폭발 사고로 숨졌다. 해수부는 김 주무관에 대해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순직 인정을 위해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왔다. 그동안 불법 어업 단속 등의 업무 중 순직한 어업감독 공무원은 총 8명에 달하지만 국가유공자로 선정되고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수부는 김 주무관이 순직으로 인정됨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승인을 위한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서는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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