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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단속 중 숨진 해수부 공무원, 위험직무 순직 인정

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위서 인정





지난 7월25일 경남 통영 해상에서 어업지도 단속 중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됐다. 불법어업단속으로 순직한 어업감독공무원 중 국가유공자로 선정되고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은 첫 번째 사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故 김원(28·사진) 주무관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고 8일 밝혔다.

故 김원 주무관은 지난 7월 25일 경남 통영 해상에서 어업지도단속 활동 중 고속단정 폭발사고로 숨졌다. 이에 해수부는 김 주무관에 대해 1계급 특진 추서하고 순직 인정을 위해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왔다.

그동안 불법어업단속 등 업무 중 순직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총 8명에 달하지만 국가유공자로 선정되고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주무관이 순직으로 인정됨에 따라 해수부는 향후 국립묘지 안장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서는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김원 주무관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국가보훈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일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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