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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선택제' 두고 깊어지는 정부-스타트업 업계 갈등

카풀 앱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둔 정부와 스타트업 업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허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경찰에 풀러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자 스타트업 업계가 공식 입장을 통해 정부의 ‘혁신 의지’를 문제 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논란의 주인공 풀러스는 서비스를 계속해 나가면서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풀러스는 8일 자료를 내고 자사를 고발한 서울시를 겨냥해 “이번 고발조치에 따른 수사 및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을 통해 출퇴근시간 선택제가 합법적인 서비스임이 확인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고발로 시작된 법적 다툼에 대해 피하지 않고 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논란이 된 출퇴근 시간 선택제는 카풀 드라이버들이 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각각 4시간씩 설정해 하루 총 8시간, 일주일에 5일간 서비스 이용 시간을 설정해 카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전까지 카풀업체들은 출퇴근 시간에만 예외적으로 차량공유가 허용되는 관련 법 때문에 오전 5시부터 오전 11시, 오후 5시부터 오전 2시까지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풀러스는 유상운송을 허용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의 취지가 서울시의 해석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는 상업적 용도의 유상 운송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지만,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해 출퇴근 시간의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출퇴근 시간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차가 막히지도 않는 낮 시간과 주말까지 범위를 넓혀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 출퇴근 시간 선택제가 사실상 상업적 용도의 유상 운송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풀러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가 출퇴근 시간대 및 요일, 횟수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에 서비스해 온 시간대인 평일 오전 5시~11시, 오후 5시~익일 새벽 2시에 서비스를 할 때는 별말이 없다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갑자기 불법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풀러스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우려를 접하고, 당초 계획된 시행 일정을 4개월 이상 연기하며 관련 전문가들과 합법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를 거쳤으며, 이에 따라 시간대 설정 및 변경 제한 등 조정을 거쳐 시범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다”며 “이 같은 노력에도 2일 만에 정부가 고발 조치에 나선 것은 정부가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ICT산업 육성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웅 다음 창업자,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등 핵심 인사들이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던 스타트업 업계도 공식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 고발을 ‘형사처벌의 두려움을 줘 스타트업의 사업 의지를 꺾으려는 행위’로 규정했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고발은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반하는 과도한 행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스타트업을 위축시키는 일”이라며 “출·퇴근을 ‘평일 오전 출근 저녁 퇴근’으로 좁게 해석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법령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방침과 상반되는 조치로 카풀 서비스가 보편화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도 역차별 규제”라며 “정부가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무엇이 더 이익인지, 미래의 국가 경제를 위해 어떻게 해야할 지 더 큰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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