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매드타운, 소속사 대표와 안녕..전속계약효력정지 소송 승소

그룹 매드타운이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매드타운 인스타그램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의 결정에 따라 매드타운(무스 버피 이건 조타 허준 호 대원)이 소속사 GNI엔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매드타운은 완벽히 자유의 몸이 된 상태. 앞으로 매드타운이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독자적인 행위에 GNI엔터테인먼트 측은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 GNI엔터테인먼트에 발이 묶여 있던 매드타운은 각자 거취를 결정할 전망.



2014년 9월 제이튠캠프에서 데뷔한 매드타운은 열악한 전 소속사의 사정으로 지난해 12월 GNI엔터테인먼트로 옮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현 소속사에서 매드타운은 활동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GNI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소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