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캐나다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위기대비 기축통화 확보(종합)

사실상 기축통화국 캐나다와 만기·한도 없는 상설계약

6개 주요 기축통화국들이 서로 맺은 것과 동일한 형태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와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가 15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 위치한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원화-캐나다달러화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캐나다중앙은행 제공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인 캐나다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전격 체결했다. 한도와 만기도 사전에 특정하지 않는 상설계약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만기 갱신에 대한 부담 없이 유사시 언제든 기축통화를 빌려올 수 있는 강력한 안전판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은행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15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 위치한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와 원화-캐나다달러화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정은 서명 즉시 발효됐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맞교환할 수 있는 약속이다. 위기 시 외화를 끌어오는 역할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으로도 볼 수 있다.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고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으로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특히 이번 한국-캐나다 통화스와프는 만기가 설정되지 않은 상설계약으로 한도도 사전에 특정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만기·한도 조건 없는 상설 계약 형태로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캐나다를 포함해 미국·유로존·일본·영국·스위스 등 6개 주요 기축통화국이 양자 간 맺고 있는 무기한·무제한 통화스와프와 같은 형태라는 점에서 특히 고무적이다. 기재부와 한은은 “캐나다는 다른 5개 주요 기축통화국들 간 한도를 정하지 않은 무기한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화스와프 네트워크의 효과를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누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6개 주요 기축통화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무기한·무제한 상설 계약으로 통화스와프 협정 형태를 전환했다.

캐나다달러화는 캐나다의 최고 국가신용등급과 금융 안정성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언제든지 통용될 수 있는 사실상 기축통화로 평가된다. 캐나다가 5개 기축통화국을 제외하고 통화스와프를 맺은 나라는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중국과는 300억 캐나다달러 규모로 한도가 설정된 일반적인 형태의 통화스와프를 맺었다.



이 총재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뒤 “기축통화국인 캐나다가 한국 금융안정을 지원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며 “통화스와프 목적으로 금융안정을 확실히 못 박았으니 금융불안시 뒷받침해줄 테고, 기한이 없어서 만기 때마다 연장문제가 불거지는 일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통화스와프로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도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와 한은은 “주요 선진국 중 하나인 캐나다가 경제·금융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며 “캐나다가 여타 기축통화국들과 체결한 것과 동일한 형태의 표준계약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는 1,222억 달러에 이른다. 이 중 양자 간 통화스와프는 중국 560억 달러, 인도네시아 100억 달러, 호주 77억 달러, 말레이시아 47억 달러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를 통한 다자간 통화스와프는 384억 달러다.

한은은 올해 들어 말레이시아(1월), 호주(2월), 인도네시아(3월), 중국(10월)과 차례로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