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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포항지역 소득세 등 납부기한 9개월 늘려준다

세무조사도 연기

국세청은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를 해준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 같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이들에게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이외에 지진으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준다. 지진 직접피해 납세자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하거나 중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같은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며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해도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피해사실을 수집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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