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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加 통화스와프 체결]加달러 무제한·무기한 수혈 가능..."美 긴축파장 견딜 새 버팀목 생겨"

주요 기축통화국과 체결은 처음

국가신인도 개선에 긍정적 효과

경제·금융교류 확산 기대도 커

이주열 "한미스와프후 최대 의미"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가 15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 위치한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와 양국 간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제공=캐나다중앙은행


한국이 6대 기축통화국인 캐나다와 한도와 만기를 미리 설정하지 않은 ‘상설 통화스와프’ 계약을 전격 체결했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유동성 위기가 생기면 원화로 캐나다 달러를 사실상 무제한 빌릴 수 있는 형태(standing agreement)다. 이번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 등 긴축 통화정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체력을 비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15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캐나다 중앙은행 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국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했다. 양국 통화스와프는 서명 즉시 발효된다. 이 총재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뒤 “이번 협정은 2008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가장 의미 있는 계약”이라며 “통화스와프 목적으로 금융안정을 확실히 못 박았으니 금융 불안시 뒷받침해줄 테고 기한이 없어서 만기 때마다 연장문제가 불거지는 일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체결은 캐나다를 포함해 미국·유로존·일본·영국·스위스 등 6개 주요 기축통화국이 양자 간 맺고 있는 무기한·무제한 통화스와프와 같은 형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가 만기·한도 조건 없는 상설 계약 형태로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6개 주요 기축통화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무기한·무제한 상설 계약으로 통화스와프 협정 형태를 전환했다. 김민호 한은 국제담당 부총재보는 “캐나다는 다른 5개 주요 기축통화국들 간 한도를 정하지 않은 무기한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화스와프 네트워크의 효과를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누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체결은 여러모로 경제적 의미가 깊다. 캐나다가 미국·유로존·일본·영국·스위스와 함께 6대 주요 기축통화국 중 하나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과 호주 등 여러 국가와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지만 기축통화국과의 계약은 없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외환 위기시 상대 국가에서 통화를 빌려오더라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직접적인 이용은 어려워 방어막 역할을 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체결로 우리나라는 위기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기축통화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캐나다 달러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에 이어 다섯번째로 국제결제 비중이 높은 통화다.

캐나다가 기축통화국을 제외하고 상설계약으로 통화스와프를 맺은 국가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번째인 만큼 대외 신인도 개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간 무역·금융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스와프 자체가 ‘경제 협력’이라는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양국 간 교역규모는 88억3,000만달러에 달한다. 앞서 한·캐나다는 2015년 1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바 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캐나다 달러는 국제통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맺은 신흥국과의 통화스와프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효과 크다”며 “특히 만기나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은 형태여서 향후 외국인 자금 이탈시 환율 상승(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 영향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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