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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나왔다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한달만에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 한달 만에 존엄사를 선택한 첫 사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연멸의료결정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1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해 자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환자는 평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본인 스스로 가족과 의료진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명의료에는 말기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 투석·항암제 투여가 포함된다. 복지부는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고 신청한 환자는 1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연명의료 중단을 신청하려면 의사 능력이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뒤 의사 1인의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환자의 의식이 없다면 가족 2인이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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