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5일 김 서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서장은 변호인 선임 등 이유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서장은 경찰 댓글 수사가 진행되던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을 지냈다. 수사2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안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다. 김 서장은 당시 수서경찰서로부터 받은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을 분석, 박근혜 대선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조직적 여론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서울청 담당 국정원 직원 안모씨와 여러 차례 통화하는 등 국정원과 서울청 수뇌부 사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의 ‘댓글 사건 사법 방해’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이 된 국정원 측에 수사 관련 상황을 부적절하게 제공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김 서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당시 서울청 수사라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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