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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될까, 구체적 개선책 놓고 토론 진행 '제도 개선 방안'

최저임금 제도를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개선책을 놓고 토론을 펼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연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TF는 최저임금위가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구성한 조직이다. 노측과 사측, 공익위원이 각각 추천한 전문가 18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관심을 끄는 주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다.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기본급과 직무 ·직책수당만 포함되고 정기상여금, 식비, 복리후생비 등은 빠진다. 일부 기업이나 영세업자들은 기본급 보다 상여금을 통해 연봉을 올려주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는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기본급 역시 내년에 크게 올려줘야해 일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영계에서는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상여금과 식대를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면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적 효과가 없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경우 세 가지 방안이 나왔다. 발제자인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는 현행 유지(1안), 부분 산입(2안), 전면 포함(3안) 등 모두 3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현행 법령에 의하더라도 기업은 임금 체계를 변경해 기존 임금 항목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변환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인상 폭의 다과를 이유로 산입 범위를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

2안은 1개월 이내 단위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되, 숙식비와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3안은 지급 및 산정 주기와 상관없이 모든 임금 ·수당 ·금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됐다. 전문가 그룹에선 2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논의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이번 공개토론회를 통해 외부의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이라며 “토론회 결과 등을 참고해 금년 중 논의를 마무리하고 논의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오르는 최저임금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2조9707억원을 책정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19년 이후에는 지원액을 2018년보다 늘리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노동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로 확인됐다. 노동자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인 월 190만원 미만이고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청소 ·경비업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0명 이상 고용 사업주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과세 소득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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