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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몽니에 경자구역-자유무역지역 통합까지 흔들리나

외국인투자촉진·유턴기업법 등

투자유치제도 개편 속도냈지만

EU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올라

세제혜택·구역조정 물거품될판





유럽연합(EU)이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제도가 내·외국인을 차별한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정부의 투자유치제도 통합방안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제이노믹스’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지난 7월 첫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제조업의 해외이전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각종 투자유치 제도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기업의 투자 유출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액은 전년 대비 115.2% 증가했었다. 우리와 같은 제조업 중심 국가인 독일이 전년 대비 75.0%, 일본은 56.2%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빠른 수준이다. OECD 전체 회원국 평균은 0.6%로 우리의 192분의 1이었다.

반면 우리가 해외에서 유치한 투자실적은 올해 들어 뒷걸음질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4분기 누적 기준 해외 기업의 국내 FDI는 95억9,6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1% 감소했다. 해외기업을 국내로 돌려세우는 유턴기업 실적도 초라한 수준이다.

원인은 외국인 기업으로만 세제 혜택이 쏠린 투자유치 제도였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투자유치제도는 과거 달러가 부족하던 시대에 외국인 자금을 끌어와 국내 투자를 늘리는 방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때문에 국내에 투자하고 싶은 기업도,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기업도 되레 역차별을 받은 구조”라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도기술 수반 사업 및 산업 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기업, 그리고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입주한 외국인 기업 등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기간을 기준으로 7년형과 5년형 두 가지로 구분된다. 7년형은 5년간 세액의 100%, 2년간 50%를 감면해준다. 5년형은 3년간 100%, 2년은 50%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엔 세제 혜택이 없다.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스마트공장 등 집적화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해외에서 돌아오는 유턴기업엔 세제 혜택이 있지만, 까다로운 요건 탓에 시행 4년간 지원 실적은 43건으로 초라한 수준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가 계획했던 유턴기업지원법 개편을 투자유치법 통합으로 방향을 튼 것도 이런 이유였다. 역차별 구조를 고쳐 해외로 나가는 국내 기업의 투자를 돌려세우고, 이로 인해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었다. 쉽게 말해 투자를 하면 국내기업이냐 외국기업이냐 꼬리표를 따지지 않고 세제 혜택을 포함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산업부도 연말 투자유치법 통합안을 발표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다.

또 투자유치법 통합에 이어 내·외국인을 가르는 특구제도 개편도 준비 중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기업만 입주할 수 있고, 임대료 등 입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은 국내 기업만 들어설 수 있다. 이를 통합해 외국인 기업에게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국내 기업이 누릴 수 있게 하고, 외국인 기업도 세제혜택과 입지 지원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EU의 ‘몽니’로 정부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접이다. 원래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EU의 무리한 요구를 우리나라가 굴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모양새가 된다. EU 블랙리스트 발표 이후 기재부가 내국인에게 세제 혜택 주거나, 외국인 기업에 대한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내 기업보다 외국 기업에 세제 혜택을 많이 줘도 인수합병(M&A)가 아닌 생산시설을 짓는 그린필드형 투자는 문제 삼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부분은 그린필형 투자다”라며 “EU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에서는 EU의 지적과 상관없이 투자유치제도 개편은 기존 계획대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EU건과 관계없이 내국인의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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