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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본위 암호화폐 ‘스누코인’, 시범 사업 진행

금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스누코인’이 시범 사업에 나선다. 스누코인은 서울대 자퇴 후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윤두성씨가 개발한 가상화폐로 금으로 현물 교환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시범 사업은 금 1g당 코인 100개의 비율로 5,000만 원 상당의 코인 10만개를 발행해 개발자가 운영하는 거제도에 위치한 피자가게에서 쿠폰 지급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컨대, 피자 전문점에서 피자를 주문하면 고객 소유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스누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범 사업 기간 중에도 스누코인 100개 당 1g의 실물 금 인출이 가능하며, 고객이 금 인출을 원하지 않으면 스누코인 50개 당 피자 2판을 제공한다.

스누코인은 가상화폐 발행을 위해 귀금속 가게인 ㈜아이엘주얼리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스누코인은 금을 기반으로 한 만큼 금의 가치만큼 하한선을 보장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상품으로 등록돼 시장에서 실명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의무 발급해야 하는 금의 특징 때문에 다른 코인과 달리 합법적이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스누코인 측의 설명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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