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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 옥외광고물 뿌리뽑는다

수원시- KT,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 업무협약’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과 안상근 KT 수도권강남고객본부장이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청




수원시와 KT는 15일 수원시장 집무실에서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KT는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네트워크 정보 보안·시스템 운영 제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수원시와 KT는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개선해 전화 안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는 수원시와 KT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불법대출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전화를 거는 것이다. 자동응답기 음성으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광고물 허가(신고)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불법 광고물 게시자가 특정 안내 전화번호를 스팸 번호로 등록할 수 없도록 200개 전화번호를 확보, 무작위로 전화를 걸 계획이다. 2회 이상 불법 광고물 단속을 받은 사람에게는 5분에 1번씩 전화를 걸 예정이다.

수원시는 하루 평균 불법 유동 광고물 7,000여 건을 단속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강하지 않아 불법 광고물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원시는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가 불법 광고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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