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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구 공백기간 중 행해진 선거인 매수행위도 매수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음식 등을 제공했다면 공직선거법상 매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한다”며 “매수행위 당시 반드시 상대방이 선거할 선거구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공직선거법의 ‘선거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매수행위 당시에 지역선거구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무죄로 판단했다”면서 “원심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임씨는 20대 총선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친구를 지지해달라며 충남 아산 지역의 주민에게 61만원 어치의 식당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임씨는 “당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이라며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에 대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면서 기존 국회의원 선거구가 폐지된 상태였다. 국회가 잠정적용 시한인 2015년12월31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해 3월 3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새로운 선거구가 확정됐다.

1심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 선거구 공백으로 금품 받은 상대방이 선거인인지 여부를 몰랐기 때문에 매수죄 처벌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인 매수죄까지 추가된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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