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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 영업비밀 中에 넘긴 엔진업체 임원 항소심도 징역형

옛 대우자동차(현 한국지엠)의 영업비밀을 중국 업체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국내 엔진개발업체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사 대표이사 김모(55)씨에게 1심보다 약간 감형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유 2년을 15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징역 4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둘로 분리된 것은 김씨가 범행 기간에 별도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저질러 2013년 8월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법률에 따라 확정판결일 이전에 저지른 영업비밀 유출 행위는 횡령 사건과 함께 선고되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이후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의 경중만을 따져 양형을 정해야 한다.

김씨는 대우자동차 엔진개발팀장으로 기술표준 업무를 맡다가 2002년 국내 엔진개발업체인 B사로 옮겼다. 그는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B사와 엔진설계 용역계약을 맺은 중국 완성차 업체 2곳에 자동차 부품·재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대우차 기술표준(EDS-T) 19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자신이 들고나온 대우자동차의 기술표준을 B사가 자체 개발한 것처럼 문건 양식을 꾸미고 중국어로 번역까지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씨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마치 B사가 제작한 것처럼 사용했고 국외로 유출하기까지 했다”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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