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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 규제 풀리나

복지부, 생명윤리법 개정 착수

잔여배아연구 허용 범위 등 논의

정부가 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 신약의 연구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생명윤리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생명윤리 2기 민·관 협의체’를 출범해 1차 회의를 열고 잔여 배아 연구의 허용 범위 및 유전자 치료연구 허용 질병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1기 민·협의체를 발족, 유전체 기술과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에 대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 2기 협의체는 앞서 논의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실질적으로 다듬어가기 위해 구성됐다. 2개 분과로 나눠 운영될 방침이며 ‘잔여배아연구 범위 및 유전자치료연구 질병 제한’의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구체적인 생명윤리법 개정방안을 논의하는 1분과가 우선적으로 운영된다.

1분과는 유전자가위 활용 치료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목적 배아 생성과 비동결 기증난자의 연구용 사용 허용 등 과학계와 종교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이슈에 대해 폭넓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공론화 제도’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 6월부터 운영될 2분과는 본격적인 공론의 장 마련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상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토론할 방침이다.



정부는 각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리되는 내년 6월께 공청회를 열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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