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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건물주 '피의자' 전환 조사 검토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사고 건물주./연합뉴스




경찰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이 건물 소유주를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경찰수사본부에 따르면 전날 건물주 이모(53)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안전 관리상 문제점을 발견해 이씨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는 이씨가 입원해 있는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이뤄졌다. 당초 이씨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경찰은 그가 병원 진료를 이유로 거부하자 수사관 등 5명을 파견, 출장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좀 더 강도 높은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씨 외에도 건물 시설 관리자 2명을 따로 불러 조사했다. 2명 중 1명은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벌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천장 작업 과저에서 발화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자들을 모두 입건하고, 추가 조사와 함께 최종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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