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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자 인하대 총장 직위해제'130억 원 손실' 징계수위 결정 못해

한진해운 부실채권에 투자해 학교재정에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27일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 재단 정석인하학원은 징계 의결된 자의 직위 박탈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과 정석인하학원 정관에 따라 최 총장의 직위를 이날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최 총장의 직위 해제로 교학부총장이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총장직을 대행하게 될 예정이다.

재단은 전날 한진해운 채권 투자실패와 관련해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를 받은 최 총장에 대한 비공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은 다음 달 최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인하대의 한진해운 투자 실패에 대한 조사를 벌여 최 총장과 전·현직 사무처장 등 관련자 5명을 중징계하도록 요구하고, 이들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한 바 있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도 지난 4월 조양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과 최 총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인하대는 2012년 50억원, 2015년 80억원 등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으로 한진해운 공모사채를 매입했지만, 올해 2월 법원이 한진해운 파산 선고를 내리면서 채권이 모두 휴짓조각이 되기도 했다.



최 총장은 대학발전기금을 원금 손실위험이 큰 회사채에 투자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매입한 회사채에 대한 투자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하대 교수회와 학생회, 직원노조는 최 총장을 파면하도록 재단에 요구해 온 바 있다.

한편 인하대 출신인 최 총장은 첫 여성 총장으로 2015년 취임했으며,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있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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