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총 900억원대 입찰에서 69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담합한 시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가격과 물량을 정해 ‘나눠먹기’를 한 9개 업체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고 이 중 승화프리텍을 제외한 8개 업체에 과징금 총 68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2014년부터 회생절차에 들어간 승화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적발된 9개 업체들은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총 69건(총 계약금액 약 904억원)의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입찰가격, 낙찰물량을 미리 합의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2011년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상용화평가를 도입해 경쟁입찰을 강화하자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우아이엠씨 16억6,000만원, 금영토건 12억6,100만원, 이레하이테크이앤씨 12억3,800만원, 상봉이엔씨 9억6,900만원, 대상이앤씨 5억9,200만원, 남경건설 5억4,600만원, 에스비건설 3억6,600만원, 이너콘 1억8,500만원이다. 2012~2013년 담합을 먼저 시작한 4개사 중 삼우·이레·금영(승화 제외)의 과징금 규모가 더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해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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