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법안에는 상장주식 매각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기존 ‘25% 이상’에서 ‘5% 이상 보유’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이후 29일까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황.
-현재 시장에서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축소되는 경우.
-MSCI는 외국인의 한국 주식시장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고, MSCI 한국지수와 신흥국지수를 복제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힘.
-여기서 관건은 외국인 투자여건 악화 여부인데, 전일 외국인 원천징수 이슈가 부각되면서 외국인 투자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킴.
-MSCI 신흥국 지수 내 한국 편입비중 축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다만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때까지 심리적 부담은 유효.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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