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청소년 전용 상담창구는 노무사가 상주하며 근로 청소년의 임금체불, 부당업무지시, 연장·야간근무 강요, 근무 중 상해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도는 근로 청소년의 경우 임금이 소액이거나 노무사 상담비용이 비싸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상담창구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담창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도는 지난달 6일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 노동정책과 사무실에 첫 근로 청소년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