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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으로 '5만∼10만원' 농수축산물 선물 판매 급증

배 선물세트./[이마트 제공]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5만∼10만원대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판매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마트에 따르면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가 진행된 지난 한 달간(12월 28일∼1월 28일) 5만∼10만원 전체 선물세트의 매출이 작년 설과 비교해 40.9% 늘었다. 농·축·수산물로 구성된 5만∼10만원 신선 선물세트는 같은 기간 매출이 202.3% 증가했다. 이마트는 “청탁금지법 개정의 영향이 컸다”고 전했다. 선물 상한선이 5만원이었던 작년 설의 경우 5만∼10만원 세트 매출이 26.2% 감소했다. 설 선물세트 전체 매출은 4.8% 줄었다.



사과와 배 가격이 내려가면서 과일세트 매출은 150.7% 올랐다. 축산과 수산세트도 각각 125.1%와 73.5% 증가했다. 통조림·조미료 등 가공식품 선물세트와 주류, 커피차 세트 역시 2배 이상 매출이 늘어 사전예약 매출은 총 71.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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