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제공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기업의 콘텐츠를 똑같이 대우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인 ‘망중립성’을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앞서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데이터 소비 요금을 무조건 같게 처리하지 말고 서비스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자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망중립성의 혁신과 근본이념을 계승하되 새로운 기술과 선업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포스트(NEO) 망중립성’ 개념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입법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포스트 망중립성에 따르면 앞으로는 대량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동영상 서비스를 쓰는 사용자와 문자 기반의 콘텐츠를 보는 사람은 서로 다른 품질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통신망 제공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같은 데이터 속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 서비스 사용자에게는 더 빠른 연결망을 물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포스트 망중립성 개념 정립을 통해 통신망 제공 사업자와 인터넷 기업이 협력을 통해 요금을 분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기업이 내는 ‘망사용료’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해 12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고 넷플릭스 등 콘텐츠 기업은 통신망 제공 사업자에 내야 하는 망사용료가 급증할 수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FCC의 결정과 관계없이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한다는 견해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망중립성 정책의 근원지였던 미국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인터넷 기업의 성장과 투자 유인 등을 고려해 시장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개선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포스트 망중립성 원칙을 각계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안에 담아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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