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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공개 확대

오는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진료항목의 공개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부터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항목을 107개에서 207개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진료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던 도수및 난임 치료, 초음파 및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촬영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비급여항목을 공개하는 의료기관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병원급 의료기관 3,666곳이 대상이지만 앞으로 의권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수도권 동네의원 1,000곳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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