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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암호통화 거래소 불법방지·투자자 보호 법안 발의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6일 암호통화 거래소의 보안 의무와 이용자 피해보상 등을 규정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암호통화 광풍으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못한 채 규제에 나서 시장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며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암호통화의 정의를 포함해 △거래소 보안 의무 △암호통화이용자 피해 보상계약 △시세조종행위 금지 △자금세탁행위 금지 등의 규정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 “제정안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통화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는데 일조하는 한편 그 과정 속에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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