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부세 내는 '똘똘한 한채' 2년새 40%↑

2016년 6만8,621명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되는 이들이 최근 2년간 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6년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종부세 납부자는 6만8,62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5만6,806명)보다 1만1,815명 늘어난 것이자 2010년 1만9,953명 늘어난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것이다. 또 2014년 1주택자 종부세 납부자와 비교하면 약 40%(1만9,867명)가 급증한 수치기도 하다.

1인당 평균 종부세 결정세액은 49만3,000원까지 올라 2012년 52만6,000원을 기록한 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종부세는 아파트나 다가구·단독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보유액 6억원을 넘어서면 부과 대상이 된다.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다.



이같이 고가 아파트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준 박근혜 정부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많다. 당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완화해준 바 있다. 이에 2015년과 2016년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KB국민은행 기준)은 각각 5.56%, 4.22%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각각 첫 번째,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고가 주택 보유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투자 가치가 높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면서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