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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박준영,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송기석(55·광주 서구갑) 국민의당 의원과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선거 관련 회계 범죄를 저질러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해당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임씨는 송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비용과 여론조사 비용 등 총 2,469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보고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819만원을 수당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선거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데도 탈법적으로 지출하고 회계보고도 누락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 의원도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 사건을 기소했던 서울남부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박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 등 정당이 금권에 영향을 받게 할 염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박 의원의 선거 상황실장 박모씨와 선거운동원 김모씨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이 확정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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