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이 영국 등 타국에서 내려진 판결과 반대로 우버의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공영 AFP통신에 따르면 파리노동법원은 우버에서 과거 2년간 운전기사로 일한 플로리앙 메나르라는 남성이 우버를 상대로 자신의 근무 기간을 근로계약으로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우버는 탑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하는 중계자 역할을 수행할 뿐이라는 우버 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는 자영업자라고 판단했다. 또 유급휴가 혜택과 각종 경비 지급을 요구한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운전기사는 언제든지 원하지 않는 탑승을 거부할 수 있고, 우버에 의해 근로시간에 대한 감독도 받지 않는다면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다른 나라들의 판결 흐름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서로 배치되는 판결들로 업계에서 혼선이 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프랑스 법원 판결과 반대로 영국 런던의 고용재판소 항소부는 작년 11월 “우버 운전기사는 자영업자가 아닌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종업원”이라고 판결했고,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해 12월 탑승자와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우버를 ‘운송 서비스 영역’으로 간주해 택시 회사처럼 규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택시조합 등 기존 운송업자들은 우버의 기사들도 당국의 운송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계 각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우버 측은 그러나 자사의 시스템은 탑승자와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기반하므로, 운송회사가 아니라 정보기술(IT) 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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