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오는 14일까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제과와 농산물, 술, 화장품, 잡화(완구·인형·문구·지갑·벨트) 등이다. 특히 환경공단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찾아 제품별 포장 공간비율 초과와 포장 횟수, 포장재 재질 등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살피고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송파구 관계자는 “과대 포장된 제품의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지는 만큼 이번 점검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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