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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사형 광고로 독자 손해땐 언론사도 배상책임"

기사형태의 광고로 인해 독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언론사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모씨 등 36명이 인터넷신문사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독자의 보호의무, 광고성 기사의 구분의무 등에 따라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A사에 피해액의 40%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해 합리적 선택·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년 12월 A사는 상품권 할인판매업체 B사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형 광고를 실어주고 B사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24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사는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이를 기사로 오인한 강씨 등은 각각 500여만원에서 1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구매했다가 B사 대표 박모씨가 판매금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도주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광고성 기사를 접하는 일반인들도 광고라는 성격을 인식하기 어렵지 않다”며 A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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