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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아들에 강남 집 사준 前공무원…'금수저' 지능적 탈세 살펴보니

국세청, 변호사·병원장·대기업 임원 등 부동산 탈세 사례 공개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부동산 세금 탈세 사례를 보면 이른바 사회 지도층에서도 지능적인 탈세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교육공무원으로 일했던 50대 여성 A씨는 서른이 다 돼가도록 직장을 찾지 못한 아들이 늘 걱정이었다. A씨는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를 물색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아냈다.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했고 대출금을 받도록 했지만 담보 대출금은 소득이 없는 아들을 대신해 A씨가 직접 갚았다. 물론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아들은 얼마 되지 않아 수억 원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A씨는 다시 아들 명의로 재건축 아파트를 샀지만 이번에는 국세청에 덜미를 잡혀 대출금 상환액 증여세 수천만 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부동산 세금 탈세 사례를 보면 공무원, 대기업 임원, 병원장, 변호사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에서도 지능적인 탈세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직에 있는 60대 남성 B씨는 음식점을 하는 아들에게 상가 건물의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대주고 수억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세금을 추징당했다. 아들이 음식점의 매출을 빼돌려 상가 건물 취득에 사용한 사실도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함께 드러났다.

대기업 임원인 60대 남성 C씨는 두 아들에게 강남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대금을 몰래 지원했다. 한 번에 너무 큰 돈이 옮겨가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매매 대금 중 일부는 숙부에게 빌린 것처럼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벌여 증여세 누락 사실을 확인해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 D씨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딸에게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를 사주고 강남 아파트의 전세자금도 대줬지만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D씨는 배우자를 통해 딸에게 일부 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국세청에 적발되었다.

은행지점장인 E씨의 아들은 상업용 건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대금을 아버지가 부동산 담보로 받은 대출로 충당했다. 물론 담보 대출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결국 E씨는 세금 추징 대상이 되고 말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사회 지도층 탈세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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