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액면분할이 거래정지 기간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주권 제출 기한 등 여러 가지 법과 제도적 제한이 있어 거래정지 없이 액면분할이 이뤄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이달 초 삼성전자 액면분할과 관련해 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코스콤·증권회사·자산운용사 등과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 통상적으로 주식이 액면분할을 시행할 경우 2~3주간 거래가 정지되지만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한 상품들에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탓에 무정차 거래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최경렬 예탁결제원 투자지원본부장은 “삼성전자와 관련한 상품도 많아 그 부분을 포함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달 23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 주주총회 이전에는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삼성그룹 차명계좌와 관련해 이 사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실명제 실시 시점인 지난 1993년 전후로 삼성그룹 관계사의 실질 주주 명세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관련 부서에서 자료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생한 하루 동안의 전산사고에 대해서는 “고객사에 별도 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을 했고 대책반을 구성해 원인에 대해서도 명확히 파악했다”며 “지난번과 같은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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