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확정됐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대응 및 피해자 신변보호도 강화된다. 112신고 시스템상 스토킹에 대한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신고접수 △수사 등 단계별로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한 뒤 진술을 듣고, 사건의 경중을 불문, 모든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게 된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발이 우려되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통신 차단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한다.
폭행·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한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 내용 △상습성 △위험성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구속 등의 조치로 대처하게 된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일시보호, 치료 등의 지원도 강화된다.
피해자에게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긴급 상담을 제공한다. 1366센터와 경찰서가 협업해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해 ‘경찰서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운영하며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해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그 외에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상 치료회복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심리치료 지원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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