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즉시 관리비서 차감 가능

국토부 유권해석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에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시점을 두고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올해 바로 관리비 차감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에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시점에 대해 정부가 올해 바로 관리비 차감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관리비 상승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7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협회의 질의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해당 연도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공동주택에는 월 급여 190만원 이하인 단지에 대해 경비원과 청소원 1인당 13만원의 일자리 안정 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 일자리 안정자금이 아파트 회계상 ‘잡수익’으로 분류되면서 혼란이 생겼다. 아파트 회계 규정상 잡수익의 경우 연말 결산을 거쳐 사용 계획이 다음 년도 회계에 반영된다. 이 때문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아놓아도 실제 관리비에서 차감되는 것은 다음 해에야 가능하게 된다. 단지에 따라 법 규정 해석이 달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바로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단지가 있는 반면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차년도로 미뤄놓는 단지도 생기며 혼선이 빚어졌다.



문제는 보통 1~2년 안에 이사를 하는 세입자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높아진 관리비를 부담하다가 혜택이 없는 다른 단지로 이사해 불이익을 보거나, 반대로 같은 연도의 지원금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점이다. 앞서 인천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 관리비에 반영하도록 했지만 서울시는 올해 바로 차감하는 것을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올해 바로 관리비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협회에 통보했다. 협회는 국토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회원 주택관리사 등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 취지상 올해 바로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다”며 “이에 따라 협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일자리 안정자금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