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도입이 무산된 기금형퇴직연금제도가 재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 국회에 법안 제출을 마치고 오는 9월 정기국회 심의·의결을 거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르면 연내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형퇴직연금은 지난해 정부입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심사까지 마쳤지만 1월3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을 철회하며 논란을 낳았다. ★관련기사 22면
8일 고용부 관계자는 “법제처 법안 심사 일정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부는 2016년 기금형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철회한 적이 없다”며 “철회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계속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제도 보완에 시간이 걸렸을 뿐 6월 지방선거가 이후 9월 정기국회에서는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기금형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외에 독립된 퇴직연금 신탁기관(비영리법인)을 설립한 후 신탁기관 내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고 근로자의 의견도 반영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기금형퇴직연금을 도입한 호주는 2016년 6.8%의 수익률을 올린 반면 국내 계약형의 확정급여형(DB형)은 1.58%(2016년)에 그쳤다. 원금손실 우려로 예적금·보험 등에 치중해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이 쥐꼬리가 된 셈이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현재의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집중돼 있어 실질적인 근로자의 노후보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금형퇴직연금 도입을 통한 적극적인 관리로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종호·서지혜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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