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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업소 절반이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업소 절반가량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임금을 주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478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고용업소 총 232곳 중 104곳이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노동법규 위반사례 211건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일부 누락한 사례가 110건(52.1%)으로 가장 많았다. 또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사례가 38건(18%)으로 그 뒤를 이었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례도 22건(10.4%)이나 됐다.

임금을 주지 않거나(6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준 업소(1건), 연장·야간 수당을 주지 않은 업소(5건), 휴일이나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업소(8건) 등도 적발됐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도 16곳 적발됐다. 슈퍼·편의점이 조사대상 총 79곳 중 39.4%인 41곳이 적발돼 부당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업종으로 꼽혔다.



조진우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다”며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들은 여가부 청소년근로보호중앙지원단 또는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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