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레이젠, 의결권행사 금지가처분소송 승소

레이젠(047440)은 13일 김혜진 외1인이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구법원은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론 주식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