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DCC 서비스’ 이용 건수를 줄이기 위해 오는 3·4분기부터 해당 서비스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지통화 결제가 유리하다고 홍보해도 오히려 DCC 이용 건수가 늘고 있어서다. 지난 2014년 해외 카드 결제 9,207만건 중 659만건(7.2%)이 DCC로 결제됐는데 지난해는 이 비중이 1억4,062만건 중 1,558만건(11.1%)으로 증가했다.
결제금액의 3~8%에 해당하는 DCC 서비스 수수료는 해외 DCC 업체가 챙겨간다. 지난해 해외에서 긁은 15조623억원 가운데 2조7,577억원(18.3%)이 DCC로 결제된 점을 감안하면 대략 1,000억원 넘는 수수료가 소비자들 계좌에서 빠져나간 셈이다.
앞으로는 카드 회원이 해외에 나가기 전 카드사에 DCC 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만약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돼도 카드사가 승인을 자동으로 거절한다. 대신 현지통화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전월실적’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할인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각종 세금·공과금이나 교통요금 등은 실적으로 잡지 않는 등의 행태에 대해 이용 조건을 단순화하도록 주문했다. 윤창의 금감원 부원장보는 “전월실적 제외 대상과 부가서비스 제외 대상을 간소화하겠다”며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도 알기 쉬운 표현으로 고쳐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주요 가맹점과 협약을 맺고 제공하는 제휴 포인트는 카드사의 주력 포인트인 대표 포인트로 전환한다. 제휴 포인트는 해당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이 휴·폐업하면 쓸 수 없고 유효기간도 2∼3년으로 대표 포인트(5년)보다 짧아 약 20%는 그냥 사라진다. 전체 2조4,000억원 규모의 포인트 가운데 절반가량이 제휴 포인트다.
이 밖에 카드를 해지하면 돌려받는 연회비의 계산 기준인 ‘잔여일수’를 카드 신청일이 아닌 수령일부터 잡도록 한다. 모든 카드사의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선도 추진 중이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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