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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硏 "암호화폐 기술과 범죄 구분해야…거래금지는 부적절"

"암호화폐 범죄는 기술혁신 따른 부작용에 불과"

"입법정책 시급…전자금융거래법 통한 규제 합리적”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를 전면금지하는 식의 극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형사정책 분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를 전면금지하는 식의 극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형사정책 분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펴낸 ‘암호화폐 관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대해 “특정 국가가 암호화폐 거래 등을 전면금지하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선 연구원은 “암호화폐의 등장과 확산으로 도박사이트 운영과 마약 거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과거에는 이론상의 범죄수단에 불과했던 랜섬웨어가 해커들의 주요한 수익구조로 발전하게 됐다”며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암호화폐와 결합한 악성 코드와 피싱,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범죄도 더욱 지능화하고 있다”며 “암호화폐와 관련한 범죄를 국가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그러나 연구원은 “암호화폐를 운영하는 거래소가 해킹당하고, 암호화폐를 도구로 이용하는 범죄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본질적으로 범죄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기술 자체와 이를 활용한 범죄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블록체인의 가치는 기술혁신에 있고, 범죄는 오히려 부작용에 불과한 것”이라며 “가능성이 매우 큰 혁신적인 새로운 도구에 대해 단지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금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부작용 최소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입법정책 수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았다. 입법방향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관련 내용을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육성하면서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유사수신행위규제법보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범죄수사와 관련해서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형사정책적 수단이 투입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취득하려 할 경우 기존의 영장 제도보다는 법원의 허가절차를 별도로 상세하게 마련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데 관계 부처 간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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