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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명령 불복종' 조항 신설...공무원 '눈치보기' 사라지나

제2 최순실 사태 방지 목적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를 따를 것인지 여부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바 있는 가운데 위법한 명령은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공무원법 57조에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2016년 말부터 불거진 최순실 사태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비서관, 각 부처 공무원 등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상관에게 위법한 지시를 받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할지, 이의를 제기해도 되는지에 대한 관료사회의 논란이 컸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법률로 명확한 교통정리를 해줌으로써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제2의 최순실 사태’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국가공무원법 26조 6을 신설해 담았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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