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세청, ‘금수저 청약’ 논란 개포 재건축 들여다본다

증여세 납부했어도 수증자 검증





국세청이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개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세금탈루 같은 변칙 증여 가능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세청은 강남 4구를 비롯해 주요 지역의 아파트 거래 과정을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에는 특별공급이 타깃이다. 부동산 규제로 중도금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30세 미만 당첨자가 속출하자 일각에서는 이들이 ‘금수저 청약자’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성년자 당첨자도 나왔다. 국세청은 자금출처를 조사해 증여인 경우 세금납부 여부와 수증자(돈을 제공한 사람)의 탈세여부도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현재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가 넘어오고 있다”며 “변칙 증여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기존에 해오던 강남 고가 주택에 대한 편법 증여감시도 지속한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