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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SRT, 상가 임대차계약 '갑질' 덜미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모습. /서울경제DB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서고속철(SRT) 등 공공기관들이 공항·역사에 입점한 상점들에 임대료 조정 요청을 못하게 하거나 시설 개선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한 ‘갑질’ 계약을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SRT 운영사인 SR의 상업시설 임대차 계약서를 조사해 9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에는 73곳, 국내 지방공항에는 480곳, SR 역에는 12곳 등 모두 564개 임대 상가가 입점해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항공 수요 감소·항공정책 변경 같이 외부 요인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로 점포 매출이 줄어도 임차인은 임대료 조정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규정이 민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보장한 ‘차임의 증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매출 증대, 고객서비스 향상 등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영업시설물 개선을 요구하면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SR도 ‘업무상 필요할 경우’ 임차인에게 시설물의 이전·변경·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었다.



인천공항공사가 여객편의 증진을 위해 카운터 위치나 면적 변경을 요청하면 임차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뿐 아니라 그 비용도 전액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적발됐다. 한국공항공사도 공항 운영상 필요하면 임대 위치, 면적 등을 바꾸라고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손해배상이나 손실 보전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해 시정 권고를 받았다.

SR은 시정 권고를 받은 3개 조항을 모두 자진해 고치거나 삭제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시정 권고를 받은 3개 조항 중 2개를 자진 시정한 상태다. 인천공항공사는 3개 조항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철도, 공항 내 임대차 계약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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